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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개방규정

운천고등학교 시설 개방·사용 허가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운천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‧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.
  • 3. “지역주민”이란 오산시 거주 주민 또는 오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

  • ①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기준 7일 이전까지 사전에 [붙임1]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신청 시 사용허가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.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,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․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제한)

  •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  • 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  • 4.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시
    • 5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• ②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교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[붙임2] 서식
    • 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   • 3.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

제5조(사용시간)

  • ①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[붙임2] 서식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
제6조(사용료)

  • ①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‧반환 등에 대하여는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②학교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[붙임3]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료의 반환)
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
  •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  •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  • 4.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  •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    •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 •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  • 4. 사용허가 기간중 학교장이 교육․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
    • 5.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  • 6. 시설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    • 7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
    • 8. 시설의 손상우려 등 기타 학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9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1.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• 2. 약물중독자,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3.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
  • 4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5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6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0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금지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단,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1조(사용자의 설비)

  •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②사용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 만일 원상 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2조(권리의 양도금지)

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.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,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13조(손해배상)

  •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․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022. 11. 4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